- 계정은 ‘인격’인가 ‘재산’인가? 국내외 판례로 총정리 -
✅ “계정도 유산이 될 수 있을까?”
현대인의 삶은 이제 하나의 ‘계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메일을 시작으로, SNS, 블로그, 유튜브, 클라우드, 암호화폐 지갑, 각종 금융 플랫폼까지…
우리의 정체성, 재산, 추억, 인간관계는 모두 디지털 공간에 축적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사망 이후 이 계정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계정이
-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 유족이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는 다릅니다.
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
법원은 경우에 따라 “계정은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도, “개인 인격의 연장선”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계정이 과연 ‘재산’인가 ‘인격’인가에 대한 법적 해석
✔ 국내외 실제 판례 분석
✔ 삭제와 인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 가족이 실질적으로 계정을 넘겨받기 위한 준비법까지
에 대해 국내외 판례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계정은 인격일까, 자산일까? 개념부터 정리해봅시다.
▶ 디지털 계정이란?
디지털 계정은 단순한 로그인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요소 | 설명 |
신원 정보 | 이름, 이메일, 연락처, 생년월일 등 |
관계망 | 친구 목록, DM 기록, 연락처 연동 등 |
기록 | 사진, 글, 댓글, 영상 등 개인의 일상 |
자산 | 광고 수익, 코인 지갑, 유료 콘텐츠 등 |
▶ 법률적으로 보면?
분류 | 의미 | 상속 가능성 |
재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 가능 |
인격 | 개인 정체성과 밀접 | 상속 제한 |
계약상 권리 |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권한 | 플랫폼 약관 따름 |
* 문제는 계정이 이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중적 성격 때문에, 해석이 판례마다 엇갈립니다.
✅ 국내 판례 정리 : 법원은 계정을 어떻게 판단했나?
▶ [사례 1] 유튜브 계정 상속 – 상속 가능 인정
- 고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자녀가 청구
- 법원은 “채널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상속 대상”으로 판단
- 콘텐츠와 수익에 대한 권리 이전 인정됨
➡ 콘텐츠 + 수익 → 재산 → 상속 가능
▶ [사례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열람 – 거절
- 가족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요청
-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정보 제공 거부
- 법원 역시 “통신의 비밀 보호”를 우선시함
➡ 개인적 대화 → 인격 표현 → 상속 불가
▶ [사례 3] 네이버 블로그 상속 요청 – 모호
- 블로그 글에 수익과 기록이 혼재
- 유족은 인계 요청, 네이버는 삭제 처리
- 법원은 “블로그 자체는 상속 가능성 있지만, 약관이 우선” 판단
➡ 혼합형 계정 → 계약상 권리 → 플랫폼 규정 따라야
✅ 해외 판례는 어떻게 다를까?
▶ US미국 : ‘RUFADAA’ 법 적용 주 증가
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 유언장 또는 법적 위임장을 갖춘 경우
- 유족은 고인의 디지털 자산 및 계정 접근 가능
➡ “계정도 유산이다”라는 인식 확대 중
▶ [Ajemian v. Yahoo, 미국]
- 사망자의 이메일 접근을 요청한 형제
- 야후는 거절
- 법원은 “이메일도 상속 대상”이라고 판단
➡ 계정 = 소통 도구이자 자산 → 상속 가능
▶ DE 독일 : 페이스북 추모 계정 판례
2018년 독일 연방대법원
- 사망한 딸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 요청
- 페이스북은 거절
- 법원은 “편지와 같은 사적 기록도 상속 대상”이라고 판시
➡ 소셜미디어 계정 = 서신물 = 상속 대상 인정
✅ 플랫폼의 입장은 ‘삭제’가 원칙이다
플랫폼 | 기본 입장 | 상속 가능 여부 |
구글 | Inactive Account Manager 미설정 시 접근 불가 | 조건부 가능 |
애플 | 디지털 유산 연락처 등록 시만 가능 | 사전 등록 필수 |
페이스북 | 추모 계정 설정 또는 삭제 요청 | 사전 지정 필요 |
카카오 | 고객센터 통해 서류 제출 시 삭제 가능 | 인계는 사실상 불가 |
네이버 |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삭제만 가능 | 계정 인계 불가 |
* 대부분 “계정은 본인만의 것이며, 사망 시 종료”라는 입장
→ 계약상 이용권으로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삭제 vs 인계: 실제 쟁점 핵심 요약
항목 | 삭제 주장 근거 | 인계 주장 근거 |
개인정보 보호 | 타인이 접근 시 침해 우려 | 유족이 상속권 보유 |
계약 당사자 사망 | 서비스 계약 종료로 간주 | 권리의 이전은 가능 |
인격 표현물 | 계정은 고인의 정체성과 연결 | 자산적 요소는 분리 가능 |
법률 vs 약관 | 플랫폼 약관 우선 | 민법의 상속 권리가 우선 |
* 법적으로는 상속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정을 인계하려면, 생전에 꼭 해야 할 일
사전 조치 | 설명 |
유언장에 계정 정보 명시 | 이메일, 플랫폼, 접근 방식, 희망 처리 방식 등 |
플랫폼별 사전 설정 | 구글 IAM, 애플 유산 연락처, 페이스북 추모 관리자 등 |
가족에게 접근 방식 공유 | OTP, 백업 앱, 아이디/비밀번호 힌트 등 |
정기 점검 | 계정 추가, 정보 변경 시 최신화 |
* 특히 “계정 = 계약”이라는 해석을 따르는 플랫폼은 사망 시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사전 지정이 필요합니다.
📌 요약정리 카드
- 계정은 ‘재산’이자 ‘인격’이므로 법적 해석이 엇갈립니다.
- 플랫폼은 대부분 “삭제”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유족이 인계받기 위해선 생전 사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언장, 관리자 지정, OTP 공유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계정, 남기는 것보다 넘기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 이전 글 확인:
👉 [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인가요? ]
📌 다음 글 예고:
👉 [ 플랫폼이 정한 사망자 계정 처리 규정의 법적 한계 ]
블로그 이웃 추가와 구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준비하세요.
세모디터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억만 하세요. 세모일기
'법적·제도적 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상속 전문 서비스, 한국엔 왜 없을까? (0) | 2025.04.25 |
---|---|
유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마주치는 실제 장애물 5가지 (0) | 2025.04.24 |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사망자 자산 조회 서비스 총정리 (0) | 2025.04.24 |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0) | 2025.04.24 |
플랫폼이 정한 사망자 계정 처리 규정의 법적 한계 (0) | 2025.04.23 |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인가요? (0) |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