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네이버 등 이용약관 분석과 실제 법률 효력 총정리 -
✅ 플랫폼이 정한 규정, 과연 ‘법’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계정’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로그인하고, 모든 자산과 기록이 온라인 계정 속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정의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은 유언장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자의 계정은 열람이 불가능하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사망 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글에서는
✔ 플랫폼(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 이들이 주장하는 ‘약관’의 법적 근거
✔ 국내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 유족의 권리 보장 방안
✔ 플랫폼 규정을 ‘법보다 우선시하는’ 현재 구조의 한계
에 대해 이용약관 분석 및 실제 법률 효력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 구글(Google)
- ‘Inactive Account Manager(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 시:
- 지정된 가족에게 일부 데이터 전달 가능
- 미설정 시 접근 불가, 계정은 자동 비활성화
➡ 유족 요청으로는 열람 불가함.
➡ 사전 설정 없으면 사실상 ‘계정 삭제’로 종료
▶ 네이버(Naver)
- 사망 시 본인 요청 없으면 계정 열람 불가
-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로 정보 제공 불가
- 장기 미사용 시 자동 탈퇴 처리됨
➡ 상속이 아닌 자동 삭제가 기본 정책
➡ 계정은 "본인만의 권리"로 간주됨
▶ 카카오(Kakao)
- 카카오톡, 이메일, 클라우드 포함
- 사망자 계정은 고객센터에 삭제 요청만 가능함
- 가족에게 접근 권한 제공 불가함
▶ 애플(Apple)
- 생전에 ‘디지털 유산 연락처’ 지정 시: 사망 증명서 + 접근 코드로 계정 일부 열람 가능
- 미지정 시 계정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페이스북(Facebook)
- 생전 설정 가능: 추모 계정 지정 or 사망 후 삭제
- 유족이 요청해도 설정 없으면 접근 불가함
✅ 이런 약관이 실제 법보다 우선될 수 있을까요?
▶ 핵심 쟁점: 이용약관 vs 민법
구분 | 플랫폼 약관 | 대한민국 민법 |
계정 사용권 | 사망 시 계약 종료 | 사망 후에도 권리는 상속됨 |
개인정보 접근 | 본인만 가능 |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이전 가능 |
자산 처리 | 계정 내 자산 소멸 | 재산적 가치 인정 시 상속 대상 |
▶ 민법은 말한다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민법 제1005조)
즉, 계정에 저장된 콘텐츠, 수익, 자산 등은 상속 가능한 무형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플랫폼 약관은 다르게 말한다
“이용자는 본인만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 공유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될 수 있다.”
“사망 시 계정은 종료됩니다.”
➡ 대부분 "계정은 개인적인 계약 관계로, 소멸된다"고 해석됩니다.
➡ 약관으로 계정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 이런 구조의 법적 한계는 무엇일까요?
▶ 법보다 강한 약관?
플랫폼은 ‘계약 관계’라는 점을 내세워 민법상 상속권보다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유족은 상속권이 있음에도, 접근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방패막
플랫폼은 흔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분 | 개인정보 보호 범위 |
본인 생전 | 전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사망 후 | 일부 해석에 따라 보호 대상 아님 or 제한적 보호 |
➡ 이처럼 ‘해석의 여지’가 크지만, 플랫폼은 무조건 ‘제공 불가’로 해석하며 보호 범위를 과도하게 적용 중입니다.
▶ 상속자 권리 침해
- 유족은 계정 안의 자산, 사진, 콘텐츠, 수익 등에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 접근 불가로 인해 실질적 상속을 못합니다.
➡ 실질적 재산 손실
➡ 정서적 피해 (가족 사진, 영상 접근 불가)
✅ 국내외 판례와 제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KR 국내
- 유튜브 계정 상속 인정 사례 (서울가정법원 2022)
→ 수익 발생 콘텐츠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 가능 판결 - 카카오톡, 네이버 메일 등은 아직도 상속 인정 판례 부족
→ 플랫폼 약관 우선 적용 중
DE 독일
- 페이스북 계정 상속 인정
→ "디지털 계정도 일기장이나 편지처럼 상속 대상"
→ 플랫폼의 약관보다 상속법 우선 적용
US미국
- RUFADAA 법 제정 (30개 주 이상 적용)
→ 유언장이나 사전 설정이 있을 경우
가족이 계정 열람 및 자산 상속 가능
✅ 유족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대응 방법 | 설명 |
사전 설정 | 구글 IAM,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 등 미리 지정 |
유언장 작성 | 계정 정보, 희망 처리 방식 명시 |
법적 대응 | 플랫폼에 민원 제기 + 정보공개 요청 + 필요 시 소송 |
백업 철저 | 가족에게 로그인 정보, 복구 방법 최소한의 전달 필요 |
공증 유언장 | 디지털 유산 조항 포함하여 법적 효력 강화 |
📌 요약정리 카드
- 플랫폼 약관은 대부분 사망 시 계정 종료를 기본으로 함
- 이는 민법상 상속 규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망자에게 제한적으로만 적용됨
- 유언장, 관리자 설정 등 사전 준비가 실질적 권리 확보의 핵심
계정은 계약이지만, 그 안의 기록은 인생입니다.
📌 이전 글 확인:
👉 [ 사망자 명의 계정, 삭제 vs 인계? 법적 쟁점 총정리 ]
📌 다음 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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